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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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지원대상

지원대상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노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중복혜택 불가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자

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 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노인생활 안전사고 예방복지 용구지원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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