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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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29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지원대상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노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내용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지원

*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부담/ 기타의료수급권자(이재민, 국가유공자 등):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의료급여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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