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청년근로자(15세~39세)
– 대한민국 국적으로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 근무경력은 고용보험 가입일로 산정
– 월 급여 382만원 미만인 근로자(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신청자격: 재형저축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한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
※ 제외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휴·폐업 중인 기업
·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 부정수급(정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등
– 청년근로자
· 해당기업의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진흥원이 공제 청약 및 계약을 거절·취소·철회·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재형저축 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60개월)
○ 지원방법: 재형저축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5만원씩 적립 지원
– 청년근로자: 600만원(매월 10만원×60개월)
– 중소기업: 900만원(매월 15만원×60개월)
– 제주도: 1,500만원(매월 25만원×60개월)
○ 수령급액: 5년 적립 시 최대 3,000만원+이자
○ 납입시기: 매월 1 ~ 20일 중 납입 희망일
○ 납입방법: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 계약자의 공제부금 미납이 있는 경우 미납월을 제외하여 지원금을 적립하므로, 만기 시 공제금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계약(청약)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각 1부)
–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 자격확인서(각 1부)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
– [중소기업]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
– 청년근로자 급여명세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입금확인서 등) 최근 3개월분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 (대리인 방문 시) 법인사업자: 위임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 [근로자]
– 근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초본,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제주시 연삼로 473 지하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