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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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29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신청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부부 시술비 연령구분 차등 지원 폐지(2024. 9. 1. 적용)

지원내용

○ 1회당 지원금액(24.11.1부터 출산당 25회)

– 연령 구분없음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비급여 3종,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여성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 관할보건소방문신청

○ 문의

– 제주보건소: 064-728-401

– 서부보건소: 064-728-4111

– 동부보건소: 064-728-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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