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 후 12개월 이내의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내용
○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도우미 파견
– 방문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여 산욕기관리 및 모유수유교육
– 가정에 필요한 구급의약물품 세트 지원
– 전문 간호사도우미(국제 모유수유 전문가)와 한국 언어 의사 소통이 가능한 자국인(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도우미 결성 운영 1:1멘토링제 실시로 모유수유지도 및 산모, 영유아 집중 관리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고위험 산모와 영유아 집중관리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
– 다문화 출산가정 영양플러스사업 우선순위 적용하여 사업 참여 기회 부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산모수첩
– 신청인신분증
– (주소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국제결혼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제주시 19개 동관할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