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2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관계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