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
–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제주특별자치에 출생(입양)신고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첫째아
– 2026.1.1. 이후 출행한 첫째아 자녀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아 육아지원금: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세120만원, 2세120만원,3세110만원,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