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6.2.1.∼2027.1.31.(1년)
○ 보험료: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800만원
– 의사상자 상해: 500만원
– 가스 상해 사망: 800만원
– 가스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유독성물질 사망: 800만원
– 물놀이 사망: 600만원
– 자전거 상해 사망: 8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화상 수술비: 100만원
–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1∼14급): 5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8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5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미아 찾기 지원금: 5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신청방법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 보험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
○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