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등급외 A, B 판정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