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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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대상 거주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저소득층, 청소년, 대학생

지원내용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연 2회

– 지급방법: 본인 및 보호자 계좌 직접 입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학교장, 동장, 청소년시설장 추천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제출필요없음)

– 장학금 수령통장사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

– 지원절차: 동별/학교별/센터에서 대상자 추천접수 → 실태조사(동) → 동장 추천 → 구청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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