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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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지원대상

지원대상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노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 관계법령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지역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문의: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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