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
○ 학습보조비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