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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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역 농특산물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준비단계, 인체 적용 前 시험(세포·동물시험 및 안전성평가) 및 인체 적용시험, 등록단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지원내용

○ 준비단계지원: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산업진흥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 온라인: 한국식품연구원(https://www.kfri.re.kr/)

○ 문의처: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 전화: 한국식품연구원(063-219-9245, 9123, 9416)

– 이메일: well@kf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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