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증
○ 관계법령
– 축산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신청방법
○ 방문: 교육운영기관
○ 온라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https://www.farmed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