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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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신청방법

○ 온라인: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https://atpool.or.kr/)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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