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선정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aT) 개인정보 동의서
–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인확인서
– 농지원부
○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신청방법
○ 방문: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aT 관할 지역본부
○ 문의: 농협(02-2080–6389) / aT(061-931-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