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 지원 비율: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등
○ 관계법령
– 인삼산업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