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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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 50%, 자부담 50%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 비계량평가(50):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 제외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 50%, 자부담 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농어촌공사(https://www.ek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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