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요건
– 지원시설 규모: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부지: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 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관계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