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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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방법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 `24년은 법률안 시행(`25.01.03) 전이므로 농식품부가 직접 그린바이오 관련성 판단

○ 선정기준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

○ 관계법령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2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

신청방법

○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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