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만 해당)
○ 장애인 공무원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44개 품목)
○ 지원 품목
– 정보 접근 제품: 점자정보단말기, 탁상형 점자출력기, 휴대용 점자출력기, 탁상형 확대기,휴대용 확대기,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등
– 작업기 구제품: 일반형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 작업용의자, 전동이동보조기기 등
– 의사소통 제품: 신호기기, 영상전화기, 소리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 사무보조제품: 팔지지대, 필기 보조도구, 독서보조도구, 물건집게 등
– 맞춤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업무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 지원 품목: 핸드 컨트롤러, 좌측 엑셀 페달, 램프, 리프트, 크레인(지붕형, 측면, 후방형)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esing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