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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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방법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선정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지원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25실, 2인실 25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경기케어]

– 입소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 신원인수인 승낙서

– (필요 시)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

– [태백케어]

– 입소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 신원인수인 승낙서

–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 (필요 시)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

–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해당 케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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