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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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단, 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지원신청서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 기금법인의 정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 서약서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 대기업·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 (상생형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 서약서

○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신청방법

○ 우편: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 온라인: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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