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