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청방법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SMS 문자 내용 확인후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
–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제출
○ 신청기간
–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