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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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산업통상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지원대상과 동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증명서

–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 중명서 등

○ 관계법령

–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읍면동 주민센터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온라인

–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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