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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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술지원

지원 방법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지원대상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 관계법령

– 악취방지법

신청방법

○ 방문: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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