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내용
○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hp.mogef.go.kr/)
○ 전화: 1661-6005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