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원양어업발전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원양어업발전법」제6조 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 (금리 2% 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및 증빙서류
–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원양산업발전법
신청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 → 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 → 적격자 통보(수협중앙회 → 원양협회, 사업자) → 대출실행(수협중앙회)
○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6, 1607)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2)
○ 신청기간: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