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
* 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 구획어업: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선령, 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용조사서 등
○ 관계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지자체(시군구)
○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