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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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지원대상

지원대상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항로표지법

신청방법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온라인: 한국항로표지기술원(https://kat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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