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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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지원대상

지원대상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선정기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원내용

○ 방역사업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관계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

– 방문: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 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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