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선: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비어선: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 제외대상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어선) 선박국적증서
– (어선)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 (비어선) 선박국적증서
– (비어선) 선박검사증서
○ 관계법령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