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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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시군구에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배합사료 직불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

○ 인증 직불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

– 중에서 유기수산물·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지원내용

○ 배합사료, 인증 직불제: 국비 10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배합사료 직불제]

– 양식업면허·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증 직불제]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 양식업면허·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사업관리주체: 시도 및 시군구

– 공고시기: 연 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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