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200천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