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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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시·도 또는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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