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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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행정안전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지원대상과 동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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