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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주차 요금 정책 요약 독립기념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 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25인승 이상)는 3,000원의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차 요금 면제 대상: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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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독립기념관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물(감면)

지원 방법

○ 방문: 독립기념관

지원대상

지원대상

주차요금 감면대상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 저공해차 운전자
- 병역이행명문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차요금
- 소형: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 저공해자동차(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독립기념관 주차 요금 정책 요약

독립기념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 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25인승 이상)는 3,000원의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차 요금 면제 대상:

* 긴급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는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 포함) 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주차 요금 50%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은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운전 차량은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1,000cc 이하의 경차 및 친환경 자동차 스티커가 부착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명문가: 병역 이행 명문 가증을 소지한 경우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저공해 스티커가 부착된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차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경차/하이브리드차 관련 서류, 병역 이행 명문 가증, 저공해 스티커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문의:

주차 요금 관련 문의는 독립기념관 고객소통부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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