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주차 요금 정책 요약
독립기념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 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25인승 이상)는 3,000원의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차 요금 면제 대상:
* 긴급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는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 포함) 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주차 요금 50%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은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운전 차량은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1,000cc 이하의 경차 및 친환경 자동차 스티커가 부착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명문가: 병역 이행 명문 가증을 소지한 경우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저공해 스티커가 부착된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차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경차/하이브리드차 관련 서류, 병역 이행 명문 가증, 저공해 스티커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문의:
주차 요금 관련 문의는 독립기념관 고객소통부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