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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후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국민연금공단

신청 시작일

22.12.31(목)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물(보험)

지원 방법

○ 전화, 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모바일앱(내곁에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후에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기타 사항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후에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미만 2022년(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및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2022.07.01.부터 시행 중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후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후 납부 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월 46,350원 지원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기준)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전화, 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모바일 앱 (내곁에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시행일: 2022년 7월 1일부터

이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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