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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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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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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평택시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 자 중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난임부부에게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약 처방 약제비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송탄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보조금24(https://www.gov.kr)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