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전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