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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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산림청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방법

시군구 산림부서,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 60% / 지방비 30% / 자부담 1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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