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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약: 본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160% 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170% 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 기준 없음) 등 서비스별로

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4.01.23(화)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방법

○ 방문: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대상 거주지

없음

소득 제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 없음)

기타 사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서비스별 상이

※ 중복혜택 불가
- 서비스별로 상이 지자체(읍면동 및 시청, 구청, 군청) 문의 필요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정책 요약:

본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160% 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170% 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 기준 없음) 등 서비스별로 소득 기준에 예외가 있습니다. 연령 기준 또한 서비스별로 상이합니다.

지원 서비스는 정부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매월 말일 바우처 형태로 지원 금액이 생성되어 서비스 이용 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기본 서류와 함께 서비스에 따라 건강 관련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 본인 부담금,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비스별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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