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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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과천시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과천시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 (해당 시) 휴직증명서
- (대리인, 외국인,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 (사실혼인 경우) 배우자 신분증 사본
- (사실혼인 경우)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
- (방문 신청)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신청방법
○ 방문: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