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요약
목적: 기업의 도산 또는 임금 체불 시 근로자의 생계 안정 도모
대상:
* 도산대지급금: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 해당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퇴직일 기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근로자
* 재직 근로자: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며,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
지급 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신청 방법:
* 도산대지급금: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
* 간이대지급금: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유의사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 시 법적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