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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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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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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연고자, 분묘 개장 화장 연고자,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보호자, 출생신고 못한 사람의 보호자에게 화장 장려금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합니다.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상시 신청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중복혜택 불가

-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4조(지급제외)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