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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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교육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중위소득 50~80% 이하 저소득층

기타 사항

한부모,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 ~ 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지원내용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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