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및 배우자
지원내용
○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교육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전화: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526)
※ 기수별로 교육인원을 모집하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교육 및 모집 일정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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