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기준
– 주택기준: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일반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재산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 영구, 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 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소득재산신고서
– 본인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